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6. 7.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 6, 7, 9, 10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구분 임대차계약 내용 5, 6층 - 보증금 : 2억 원 - 월차임 :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관리비 : 1,452,000원 - 직접사용료{전기료(기본료, 전용, 공동전기료포함), 가스사용료, 상하수도비, 화재보험료, 전용부분의 수선비} : 임차인 부담 - 임대차기간 : 2016. 10. 13.부터 2018. 10. 13.까지 - 연체료: 월차임, 관리비, 사용료 연체시, 연체료는 1개월내 연체시 2%에 1개월마다 1.2%의 연체료를 누진 가산 7층 - 보증금 : 1억 원 - 월차임 : 4,015,000원 - 관리비 : 726,000원 - 직접사용료{전기료(기본료, 전용, 공동전기료포함), 가스사용료, 상하수도비, 화재보험료, 전용부분의 수선비} : 임차인 부담 - 임대차기간 : 2016. 10. 13.부터 2018. 10. 13.까지 - 연체료 : 월차임 관리비, 사용료 연체시, 연체료는 1개월내 연체시 2%에 1개월마다 1.2%의 연체료를 누진 가산 9, 10층 - 보증금 : 별도로 없음(기존 5 ~ 7층의 보증금에 포함) - 월차임 : 600만 원 - 관리비 : 100만 원 - 직접사용료{전기료(기본료, 전용, 공동전기료포함), 가스사용료, 상하수도비, 화재보험료, 전용부분의 수선비} : 임차인 부담 - 임대차기간 : 2018. 7. 1.부터 2018. 9. 30.까지 - 연체료 : 월차임, 관리비, 사용료 연체시, 연체료는 1개월내 연체시 2%에 1개월마다 1.2%의 연체료를 누진 가산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5, 6, 7층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16. 10. 13.부터 2018. 10. 13.까지, 전세권자 피고 B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7. 6. 7.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