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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1995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D은 도박장으로 사용할 일산시 동구 G 오피스텔 1208호을 임차하고,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H, I, 성명불상자에게 도박장에 나올 것을 권유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 20: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위 G 오피스텔 1208호에서 테이블, 카드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놓고, 위 C 등 4명에게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심부름 명목과 장소 제공료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2만원, 합계 14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H에게 이자 10%를 받기로 하고 1,300만원의 판돈을 빌려주는 등 일명 ‘꽁지꾼’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H, I,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H, I,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넉 장씩을 분배받은 다음 우선 1만원의 돈을 걸고 세 번까지 카드를 교환 할 수 있되, 그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건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중 피고인 B에 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상피고인 D이 전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D과 도박개장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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