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게임 랜드 ’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7. 7. 26.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C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 진 격의 할로윈’ 게임 기 20대, 등급 분류를 받은 ‘ 서해 안’ 게임 기 2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고래 신’ 게임 물을 저장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제공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4.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C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 씨고’ 게임 기 4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고래 신 2’ 게임 물을 저장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현장사진, 등급 분류 필 증 사진, 상가 월세 계약서 ㆍ 현금 촬영사진, 게임기 철거 사진
1. 게임기 사진
1. 불법게임 장 운영 통보 공문
1. 적발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압수된 게임기의 등급 분류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게임 물을 이용하여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