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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74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자는 법정이자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80,000,000원에 대한 2012. 2. 3.부터 2015. 10.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39,600,000원과 위 대여원금 총 합계 219,600,000원 및 그중 위 대여원금 180,000,000원에 대한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2. 2. 3. 피고의 자(子) C에게 1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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