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74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원고가 2012. 2. 3. 피고의 자(子) C에게 1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