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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1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합계 2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인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2. 1. 말부터 2013. 12. 말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당시까지의 미변제금 180,000,000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E(피고가 2011. 11. 1. 설립한 회사, 이하 ’E‘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위 180,000,000원을 2014. 7.부터 2019. 6.까지 매월 10일에 3,000,000원씩 변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6.경 미변제금이 18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500,000원을 공제한 17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무효 항변 피고는, D의 대여금 채무를 E에게 부담시키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이 아니라 피고의 변제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책임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변제 항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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