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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8나559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7. 3. 8.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7. 8. 8.로 정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당시 선이자로 60만 원을 공제하면서 원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 2017. 10.경에 지급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까지만을 지급한 채 그 이후 지연손해금 및 원금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000만 원과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3. 8. 원고가 아닌 C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의 요구에 따라 2017. 3. 19.부터 2017. 10. 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7. 12. 6. 1,000만 원을 대여원금 변제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원리금 채무는 전액 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3. 8. 피고 명의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7. 3. 19.부터 2017. 10. 7.까지 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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