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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25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이 2014. 4. 9.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이유

1.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피고의 처분행위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12. 7. 5. D, E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8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은 위 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B은 2013. 8. 23.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원고에게 2013. 9. 5.까지 1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지급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45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24. ‘B은 원고에게 119,373,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B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76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확인서에 근거한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180,000,000원에 불과한데 원고는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015. 6. 8. 배당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만으로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지연손해금 등의 약정 없이 18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판결에 의하면, B은 위 소송에서 피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이 모두 배척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나. B의 약속어음 발행 및 강제집행 B은 2014. 4. 9.경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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