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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20가단241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7. 6. 29. 피고로부터 전 북 고창군 C 대 452㎡ 지상 주택을 보증금 180,000,000원에 임차하였는데( 갑 제 1호 증),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가 위 주택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8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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