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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20 2016나10624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17. 2. 2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이 사건 공동주택신축계약 및 부지조성공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신축계약 및 부지조성공사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및 정산합의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기존 청구원인 중 공사대금지급 청구 부분을 명시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유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묵시적 합의해제 및 정산합의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등)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 원고의 주장” 부분(제1심 판결문 11쪽 위에서 5번째 행부터 12쪽 위에서 4번째 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신축계약에 따라 2011. 11.경 및 2012. 1.경 H, I, J, 피고 D, E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신축부지’라 한다

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2011. 12. 2.경 유한회사 M와 위 공동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한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신축계약 관련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동주택신축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등을 말소하여야 했는데, 피고들은 이를 위한 자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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