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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0645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10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 A은 2015. 8. 6. 위와 같이 1차 정산합의에 따른 채무금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그때까지의 총 채무액을 7,2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원고 A이 피고로부터 7,200만 원을 변제기 2016. 8. 5., 이자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이하 ‘2차 정산합의’라 한다

), 피고에게 2차 정산합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1, 2차 정산합의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원고 B의 연대채무자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1, 2차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구체적인 정산 내용, 2차 정산합의 전까지 원고들이 기존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의 추가 차용금을 더하여 2차 정산합의를 하고 새로운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쪽 13행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다음에'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한다.

8쪽 2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별지 2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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