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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0233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보충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5행의 “580,133,403원”을『1,580,133,403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3행의 “을 제12, 14, 15, 17 내지 21호증”을『을 제11 내지 2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8행의 “정산합의”에 이어『(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1행 의“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이어 다음 내용을 추가 내지 보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앞서 본 사기 또는 착오 주장과 관련하여 위 클레임동의서(갑 제14호증)가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른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데, 피고가 위 클레임동의서를 마치 샤트렌에서 작성하고 피고가 동의한 것처럼 위조까지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샤트렌으로부터 위 동의서 기재 금액인 445,034,400원 상당의 클레임을 제기당하였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위 정산합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클레임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보았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미 2013. 10.경부터 이 사건 여우털제품의 하자로 인한 문제를 원고에게 제기하였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6. 4. 피고로부터 위 클레임동의서를 제공받고 바로 다음 날인 2014. 6. 5.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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