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87』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촌여동생이 성매매로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으로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4.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147만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318』
1. 피고인은 2020. 1. 29. 23:00경 광주 남구 C모텔 D호에서 휴대폰 배달의민족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봉선점에 26,000원 상당의 파닭과 콜라를 주문하고, 위 음식물이 배달되자 피해자에게 일단 음식물을 먹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한 외상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음식물을 배달받았음에도, 그 대금 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5. 21:00경 광주 남구 G모텔 H호에서 휴대폰 배달의민족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진월점에 21,000원 상당의 순살치킨 3종세트를 주문하고, 위 음식물이 배달되자 피해자에게 일단 음식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