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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7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7.15.(278),1121]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범관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각 문자메세지 전송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과 의도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일상적ㆍ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책임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 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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