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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1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러시아학과 학생으로서 E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미디어단 단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21:29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 “E당 청년본부 ‘G’ 미디어단”의 자유게시판에 “10월 10일 18대 대선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만을 표시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1. 2. 16:3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자유게시판에 “10월 31일 지지율 지표”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결과만을 표시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각 후보자들에 대한 득표율 등 그 결과를 표시하여 글을 게시하면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후단, 제10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선거를 이룩하기 위한 것인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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