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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24322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1/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E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생전에 자녀들의 재산다툼을 막기 위해 피고들 앞으로 각 1/3지분씩 2002. 6.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2. 6. 18. 접수 제23243호). 나.

망인이 2004. 5.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과 소외 F, G, H이 이 사건 건물을 각 1/6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이후 소외 F, H, 피고 B,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매수하여 현재 이 시건 건물의 4/6 지분을 갖고 있다. 라.

이 사건 가등기는 자녀들의 재산다툼을 막기 위해 실제 매매예약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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