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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214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6. 12. 15.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90,823,770원이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7. 1. 20. 접수 제1558호로 장모인 피고에게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억 5,500만원이고,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3억 4,920만원, 전세권은 6,000만원이다. 라.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2,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6. 12. 15.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의 사전구상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7. 1. 20. 접수 제1558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의 장모로서 사위의 사업자금을 위하여 1억원을 대여해 주고 생활비 등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 주장의 구삼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앞서 판시와 같이 이미 사전구상권의 발생요건은 충족되었고, 피고 주장의 B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요건의 성립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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