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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68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선정자 C, 선정자 D와 나주시 F 답 737㎡(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주시 G 답 734㎡(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을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6. 16.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지분은 2013. 10. 24.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외 H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음식점으로 이용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위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선정자 C, 선정자 D는 1999. 11. 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부터 각 1/3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4. 2. 27. H의 각 1/6지분씩을 이전받아 각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4. 18. 선정자 D의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는 피고와 선정자 C가 위 건물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마. 한편, 선정자 C, 선정자 D, E은 2009. 6. 29. 이 사건 건물을 I에게 임대하면서 이 사건 2토지를 그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였고, 선정자 C, 선정자 D는 2015. 2. 28.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2토지를 유한회사 J에 월 임료 12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C, 선정자 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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