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6/9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변동 ⑴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89. 3. 28. E, F, G의 공유인 이 사건 건물 중 F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1/3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3.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2012. 5. 3.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는데, D은 그 다음날인 2012. 5. 4. 위 ⑴항 기재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날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그리하여 2012. 5. 12.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4/9 지분, 피고 C은 2/9 지분에 관하여서만 위 ⑵항 기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합계 6/9 지분을 ‘이 사건 6/9 지분’이라 한다). ⑷ 피고들은 2012. 5.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3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56262), 2012. 11. 14. “이 사건 1/3 지분에 대한 D 명의의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효력을 잃었고, 위 가등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1/3 지분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매매 ⑴ 피고들과 원고의 대리인인 D은 2012. 11. 30.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3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