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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269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및 망 D은 1989. 1. 21. 피상속인 E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C 소유의 1/3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6. 1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2. 24. 위 피고 C 지분을 매각받았고 2015. 3. 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 D이 2009. 5. 3.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D의 1/3지분을 각 1/2씩 상속받음으로써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6지분, 피고 B이 3/6지분(1/3지분 1/6지분), 피고 C이 1/6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위 당사자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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