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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1037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H 임야 2,922㎡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11. 3. 2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H 임야 2,922㎡에 관하여 1/3지분, I 전 1,917㎡에 관하여 1/2지분을 망 J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1. 3. 20.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고 망 J도 이에 따라 원고에게 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망 J은 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6. 8.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위 각 토지에 관한 망 J의 소유 지분을 각 1/6지분씩 상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 청구에 이르렀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1, 2, 4, 5, 6: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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