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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2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6. 4. 25.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약국으로부터 약품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초순경 그 중 3,814,271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수금한 약품 판매대금 65,590,54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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