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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1.28 2015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1. 2015. 6. 10. 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가 지적 장애 3 급으로 지적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D의 언니인 피해자 E( 여, 24세) 도 지적 장애 2 급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져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점과 평소 귀신을 무서워하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남원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몸에서 할아버지 기가 빠져 나가게 해야 한다.

처녀 귀신이 붙어 있다.

빼내야 한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몸에 신기가 들렸다.

신기를 빼야 한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5.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8. 경 전 북 남원시 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피해자에게 “ 아기 동자 귀신이 왔다.

섹스하는 것을 보여줘야 아기 동자가 간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젤을 바른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5. 7. 10. 새벽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새벽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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