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분양사업의 진행경과 피고 C 및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G은 2014. 8. 25. 피고 C 및 D 소유의 파주시 H 임야 24,491㎡ 그 후 2015. 9. 24. M 임야 24,270㎡로 등록전환되었고, 2015. 10. 20. N, O, P 각 임야가 분할되었으며, 2017. 7. 12. Q, R, S, T, U, V, W, X, Y 각 임야가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등록전환 및 분필된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개발토지’라 하고, 이하 이 사건 개발토지의 일부인 각 토지는 분할 후 번지수로만 특정한다. 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 C 및 D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개발토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하되 향후 분양사업 수입금에서 대금을 지급받으며, E, F, G은 관련 인허가의 진행, 토목공사 설계 및 시공, 토지분양 등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 한다). FG은 2015. 7. 24. 이 사건 분양사업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E의 사내이사 I은 2016. 12. 6. 이 사건 분양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J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약정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 B과 J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 등 피고들은 2016. 2. 19. 고양시 일산동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의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이라 한다). 분양대행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