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9,817,500원 및 그 중 5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설립 1) 피고 C(이하 ‘피고’라 한다
)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D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 5. 12. 전남 장선군 E, F, G, H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대금 37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I, J 등 2필지 토지를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는 D와 2009. 5. 21. 공동발기인으로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피고 발행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각 2,500주씩 인수하고 주식대금 25,000,000을 각 납입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동업계약 체결와 원고의 주식 양수 및 토지 출자 1) 피고는 D의 처남인 원고와 2009. 8. 17.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 A(이하 ‘갑’이라 함)과 C(이하 ‘을’이라 함)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휘애 B(주)를 설립하였고 이에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자본금) 회사의 주가는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총 주식수는 5,000주를 발행하고 주가 총액은 5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지분율) 최초 지분율은 총 발행주식 중 갑이 65%인 3,250주로 하고, 을은 35%인 1,750주로 한다. 제4조 (동업형태 및 업무 분담 갑은 경영운영에 관한 감사권과 회계경리 및 자금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을은 갑의 업무권한을 제외한 경영운영업무에 대한 전반적 상황인 관리 및 영업, 인사, 생산 및 자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상호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