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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076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당시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고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1.경 서울 종로구 F 외 12필지에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의 ‘G’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D는 그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외 12필지 토지를 위 상가 부지로 제공하고, 피고 C은 상가의 신축 및 분양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며, 위 피고들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상가의 부지 및 상가 건물을 담보신탁하고, 그에 따른 대리사무를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채무자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1. 6. 20. 피고 C, 피고 D로부터 G 상가 건물 6층 17구좌(건물 완공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건물 제6층 제6-17호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020,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분양(이하 위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다. 피고 C이 G 상가 건물을 완공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건물 제6층 제6-17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11. 15. 접수 제58572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04. 11. 15. 접수 제58573호로 2004. 11. 1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A은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 중 20,473,651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2959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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