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8나20746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3,662,29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중 ‘피고 C’ 및 3쪽 4, 5줄의 ‘피고 C’를 각 ‘피고 회사’로, 3쪽 19줄부터 4쪽 7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이후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7. 3.경 원고와 피고 회사 명의로, H동 다세대주택(이하 ‘H동’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억 470만 원(= 277평 × 1평당 11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옹벽공사비를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정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J동 다세대주택(이하 ‘J동’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위 H동, J동 각 공사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억 1,528만 원(= 280평 × 1평당 1,126,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옹벽공사비를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각 정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H동 도급계약’ 또는 ‘J동 도급계약’이라 하며, 이를 기재한 서면을 ‘H동 도급계약서’ 또는 ‘J동 도급계약서’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 B과 그 부모인 AB, AC는 AC의 친구인 A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AD의 아들인 D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 B은 J동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