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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1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C)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과 비밀번호를 D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입금 증, 계좌자료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이동전화 발신 내역 및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계좌 거래 내역 자료 분석 및 피의자 전화통화), 통화 내역, 농협계좌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농협계좌 거래 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 농협 ITBPR 팀 회신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및 피해금액 입출금 경위 확인),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별 체크카드 분실 및 사용정지 신청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중 별건 보이스 피 싱 범죄 연관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인바,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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