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총각무를 공급하는 농산물 공급업자이고 피해자 C은 총각무의 도매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2010. 12. 경부터 2012. 9. 경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총각무를 공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약 6억 3,000만 원 공소장 기재 “7 억 6,000만 원 상당” 은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농사를 지을 돈을 빌려 주면 이전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모두 함께 갚아 주겠다.
형편이 어렵다면 남의 돈을 빌려서 라도 나에게 돈을 보내
달라.
수확 철인 가을까지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도 이미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단기간 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9. 1,000만 원, 2014. 3. 21. 2,000만 원, 2014. 4. 4. 500만 원, 2014. 4. 7. 1,500만 원, 2014. 4. 30. 1,000만 원, 2014. 10. 21.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총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 기재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각 계좌거래 내역, 증거자료 제출, 송금 내역, 정산 내역서, 출하대금 정산서, 거래 내역서 9부, 거래 실적 보고서, 수협 및 농협 계좌, 신용정보 조회 물, 추가 농협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