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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17192
현금청산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상가보상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921.651㎡”를 “912.65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한편, 피고 조합과 주거 부분으로 이전하되” 부분을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기존 용적률은 193.45%였는데,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상가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용적률이 246.59%로 증가됨에 따라 늘어난 상가분양면적 955.01㎡를 주거 부분으로 이전하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 14행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2014. 7. 17.자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주장 및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상가조합은 이 사건 상가의 대지면적 912.651㎡에 대하여 용적률이 246.59%로 증가됨에 따라 늘어난 신축 상가의 분양면적 955.01㎡를 아파트 부분으로 이전하되 이 사건 상가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이 이전되는 부분을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상가보상비는 이 사건 상가소유자들이 애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상가 대지지분 중 일부 131.9202㎡를 아파트 부지로 이전하고 그 반대급부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다.

결국 이는 이 사건 상가소유자들이 애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기존 상가대지에 대한 평가액, 즉 종전자산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상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도정법 제47조 등에 근거한 현금청산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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