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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40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4~5행의 “원고 소유의 C 대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17㎡보다 2.6㎡ 늘어난 19.6㎡”를 “원고 소유의 D 대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36㎡보다 2.6㎡ 늘어난 38.6㎡ 제1심법원의 부산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는 “원고 소유의 C 대지 면적은 19.6㎡, D 대지 면적은 36㎡”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부산 남구청의 지적확정조서에 대하여 원고가 정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부산 남구청은 2017. 6. 7.경 “원고 소유의 C 대지 면적은 17㎡, D 대지 면적은 38.6㎡”로 정정하여 원고에게 지적재조사 결정서를 통지한 바 있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10~11행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 포함)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 소유의 대지들에 관하여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형상 그대로 새로이 지적공부를 정리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소유의 대지에 접해 있는 원고 소유의 C 대지의 면적은 17㎡로 그대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지 피고 소유의 대지가 등기부상 기재된 면적보다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 대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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