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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234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4, 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말 01: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으로 손을 뻗어 넣어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02: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방문 앞까지 침입하여 방 안으로 손을 뻗어 문고리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과 현관 입구 신발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NCLOUD 운동화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방문 앞까지 침입하여 방 안으로 손을 뻗어 문고리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3: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 02: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방문 앞까지 침입하여 방 안으로 손을 뻗어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23만 원(5만 원권 3장, 1만 원권 8장)과 5,000원 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7, 8, 83, 84, 38, 39, 41~43, 45, 46)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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