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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5861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5. 20. 09:5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회사 정문 부근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는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충돌 직전에 상호 급정지하여 충돌은 피하였으나 피고차량의 급정지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중이던 승객 G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G에게 2019. 7. 25.까지 보험약관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10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원고차량으로서는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대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던 원고차량이 대로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차량과 충돌 직전에야 정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차량도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를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차량으로서도 원고차량이 대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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