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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890]
판시사항

가. 고문치사 피해자의 유족이 사인을 모른 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그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경찰 간부들이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거나 범인을 축소 조작한 경우, 유족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고문치사 피해자의 유족이 사인을 모른 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볼 수 없고 그 금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나. 경찰 간부들이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하거나 범인을 축소 조작한 경우, 유족의 인격적 법익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외 2인

피고

피고 10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원고 3이 망 소외 1이 사망한 다음날인 1987.1.15. 13:00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장인 소외 2의 지시를 받은 소외 3으로부터 합계 금 9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위 원고들은 위 망인이 조사받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는 피고 2 등의 거짓 설명을 사실로 잘못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 2 등 수사담당자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전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채, 위 망인이 변사를 한데 대한 가족들의 경악과 슬픔에 대하여 위 망인을 연행하여 조사함으로써 그 변사의 계기를 만든 수사담당자들이 이를 위로한다는 뜻으로 지급하는 위 금원을 수령하면서 더 이상 변사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금원은 위로금 내지 조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위 금원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7, 피고 8, 피고 9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피고 10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이 위 망 소외 1의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위 망인의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을 피고 2, 피고 3 등 2인인 것처럼 축소하는 등으로 그 진상을 은폐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의 원심판시와 같은 진상은폐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의 부모이거나 형과 누이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이유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진상을 은폐한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나. 피고 7, 피고 8, 피고 9가 범인들을 도피시켜 진상을 은폐한 경위, 위 피고들이 부하인 피고 4 등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 밖에 원고들과 위 망 소외 1과의 신분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각 위자료액은 적정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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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1.8.선고 88가합1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