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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3 2015가합2031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간구하지 않고,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③ 원고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피고에게 일임하여 이 사건 제1, 2 합의에 응한 점, ④ 원고는 제1 관련 사건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고 이 사건 건물이 F에게 매도되기까지 E이나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⑤ 그런데 원고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E에게 귀속되는 결과는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손해배상액 : 53,750,000원(= 107,500,000원 × 0.5)

라. 손익상계 1) 피고는, 원고가 제2 관련 사건에 따라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 6,5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6,500만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손해배상액 : 0원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제1 관련 사건에서 패소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2010. 9. 28.부터 2015. 10. 13.까지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94,478,636원(= 월 1,538,740원 × 61.4개월) 역시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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