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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2가단3094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및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신청원인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2007. 7. 24. 원고 및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충남 태안군 D 소재 산지에 관한 채석허가권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으로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그러나 소외 회사 대표 E이 위 채석허가권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석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 이는 모두 원고 및 소외 회사가 처음부터 위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9,800만 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인바, 원고 및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9,8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09. 5. 6. 만나 다음과 같은 합의(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위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9. 10. 31. 소외 회사로부터 7천만 원을 변제받고, 그 담보로 E의 배우자 F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대신 원, 피고 및 소외 회사, G 등 사이에 체결된 석재채석하도급계약은 모두 무효로 하며 민, 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항의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지급명령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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