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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8290 판결
[보험금][집38(2)민,22;공1990.7.15.(876),1355]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중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으로 본다"는 용어풀이 규정의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풀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고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본문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중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용어풀이규정은 결국 식물인간의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을 제한없이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관 본문의 규정에 반하거나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윤진섭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요컨대,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의 식물인간의 경우 보험금을 제한한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약관의 해석을 그르쳤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위 보험약관(을제1호증)은 총칙(1,2) 배상책임(3내지9) 차량손해(10내지 17) 일반사항(18내지 31) 용어풀이(14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가된 당시의 용어풀이란의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은 ①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가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② 위 배상액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의 보험금지급기준 중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용어풀이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보험약관의 몇가지 규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 보상한도, 대인배상, 한도없음

대물배상 1천만원

5. 피해자에의 직접 지급,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가 성립한 때

8. 지급보험금의 계산,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드리는 보험금은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합친액수에서 자배책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자배책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배책보험에 의하여 지급되었을 금액)을 뺀 액수로 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②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대인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③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

27.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① 배상책임의 경우, 판결의 확정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차량손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 피보험자는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약관의 규정들 가운데 5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또는 조건)를, 27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또는 시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 조항들이 "판결의 확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보상받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2는 대인배상의 경우 대물배상 등과는 달리 배상액의 최고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취지이나 그 의미 가운데는 배상액이 너무 많다고 하여 이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용어풀이란의 항목해석과 직접 관련이 있는 8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은 그 용어의 통상적 의미가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고 용어풀이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자의 책임범위가 커지거나 작아지게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용어풀이는 어디까지나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그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풀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고 용어풀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본문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용어풀이 중 문제가 된 이 사건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규정은 결국 식물인간의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약관 본문의 규정에 반하거나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론과 같이 위의 약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던가, 당사자가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던가 하는 사정은 위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는 미흡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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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2.15.선고 88나3313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