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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6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989),1462]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청구의 당부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그 청구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경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소외 1이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재받아 정당한 소유자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소외 1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판시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위 소외 1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로부터 단독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소외 3을 대리할 권한 또는 어떠한 기본적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1973. 4. 1.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3. 4.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4. 4. 19.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도로의 부지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부터 이 사건 제소일인 1993. 2. 22.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소송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청구의 당부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청구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개시시기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그로부터 이 사건의 원심변론종결일인 1994. 5. 25.까지 사이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변론종결 당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주장을 점유개시시로부터 이 사건 제소일인 1993. 2. 22.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 조치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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