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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2)민,142;공1979.9.15.(616),12069]
판시사항

가. 시효중단의 제도적 의의

나.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1.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이른바, 시효중단이다.

2.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옳다.

원고, 피상고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의 원 소유자이던 소외인이 1974.10.15. 원고를 상대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그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도로법 소정의 손실보상금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위 소송에 권리승계참가하여 1, 2심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1부 인용되고 그 판결은 1978.7.25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 중단은 그 청구가 그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이거나 그 소유권 존부확인 청구 또는 소유권에서 파생된 물권적청구권으로서 하는 등기말소 청구와 같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시효가 진행되는 소유권을 소송물로 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주장의 위 소송은 비록 그 청구이유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판결이유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소송물이 부당 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그치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존재를 그 소송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바이니 피고 주장의 위 재판상의 청구로서 위 취득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하여 피고 주장의 시효중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기에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이른바, 시효중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준용되는 시효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 , 제170조 에 규정된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옳은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위와 같은 여러 경우는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자각하여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점에 있어 서로 다를 바 없고, 또 재판상의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시켜 고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건에서 피고가 위 판시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상대한 소송에 참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원고가 권원없이 본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 점유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만큼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이것이 인용되는 피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는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시효중단을 규정한 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피고의 참가에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여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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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3.8.선고 77나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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