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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5.15.(968),1316]
판시사항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과 실화책임과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림유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피고 경영의 주유소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거나 공작물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주유소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이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실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1992. 12. 27. 선고 92다2105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는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다는 피고의 주유소 안에서 그 발화지점인 지하저장탱크 주입구의 부근 3m 지점에 있다가 바로 불이 옮겨붙어 일어난 것으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공작물인 주유소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의 범위에 든다고 볼 수 있고, 위에서 말하는 연소(연소)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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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2.선고 93나1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