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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4 2015가단13539
보험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B가 운전하던 C 카니발 차량이 2015. 2. 6. 04:03경 안산시 단원구 신부동 석수초등학교 사거리 도로에서 원고의 D BMW M6 US CA(북미버젼 컨버터블) 차량을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은 소프트탑(컨버터블) 수리비로 31,300,390원, 앞범퍼 등 기타 부위 수리비로 25,030,39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일방적으로 수리비로 800만원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은 원고와 피고 모두 소프트탑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산출하여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프트탑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5. 피고와 원고의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1,68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는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733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를 통해 원고 차량에 생긴 피해 일체에 대해 배상하는 것으로 화해하였고, 이와 달리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차량의 손해 부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화해 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손해 부위를 특정한 자료로 갑 1, 2호증 등은 합의 이후 작성된 것이다), 설사 원고 주장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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