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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6919 판결
[부당이득금등][공1996.3.15.(6),721]
판시사항

동업관계 청산시 계산의 착오로 정산대금이 초과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동업관계에 있던 갑과 을이 동업관계를 청산함에 있어서, 병이 작성한 계산서에 기재된 개별 항목의 가액 평가나 계산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문제 삼지는 아니하고 그 계산서에 의한 산출의 결과로 나타난 을의 지분 가액의 총액이 정산대금으로 적절하다고 보아 그 금액의 수수로써 동업관계를 청산, 종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사 그 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계산의 착오가 있어 일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이 이를 알면서 정산대금을 수령하였거나 또는 그 과다계상된 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이 1989. 12. 9.부터 같은 지분 비율로 부산 동래구 수안동 281 인촌빌딩 4, 5층을 임차하여 부산동래 문리학원을 동업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1991. 5. 16. 소외인이 피고의 지분을 양수하고 피고가 탈퇴하는 형식으로 양자간의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위 학원의 서무과장으로서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 소외인의 지시로 피고의 지분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시 위 학원의 총 자산을 금 4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절반인 금 240,000,000원을 일응 피고 몫의 자산으로 보고, 위 학원의 총 채무금 99,020,158원에서 조흥은행에 예금된 금 12,992,464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 86,027,694원을 순 채무액으로 보아 그 절반인 금 43,013,847원을 피고 몫의 자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지분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예금을 자산으로 1회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예금을 다시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보아 그 절반인 금 6,496,232원을 위와 같이 산정된 피고의 지분 가액에 추가하는 내용의 계산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소외인은 위 계산서에 의해 산정된 금 190,466,153원을 피고에게 지분 양수 및 탈퇴 대가로 지급한 결과, 위 예금의 절반액이 피고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셈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계산서에 의해 산정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계산서에 의해 산정된 결과인 지분 가액의 총액은 그런 대로 합당하다고 여겨 위와 같이 금 6,496,232원의 예금이 자산으로 이중 계산된 것도 알지 못한 채 소외인의 제의를 수락하게 되었고, 소외인과 피고는 위 금원의 수수로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향후 동업관계에 기한 일체의 청구를 서로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인과 피고로서는 원고가 작성한 계산서에 기재된 개별항목의 가액 평가나 계산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일이 문제 삼지는 아니하고 위 계산서에 의한 산출의 결과로 나타난 피고의 지분 가액의 총액이 정산대금으로 적절하다고 보아 그 금액의 수수로써 동업관계를 청산, 종결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위 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원심판시와 같은 계산의 착오가 있어 일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면서 정산대금을 수령하였고, 또 그 과다계상된 부분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과대계상된 금원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 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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