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6403 판결
[수표금][공1995.12.1.(1005),3729]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할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같은 법조 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고, 위에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할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당원 1982.3.9. 선고 81다 897 판결; 1991.10.22. 선고 91다 23240, 23257 판결 등 각 참조), 논하는 바가 내세우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등이 있다는 것으로서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