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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7다2265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 조항에 관하여 정의적인 해석을 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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