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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2987 판결
[대여금][공1990.10.15.(882),2007]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등 단순한 법령위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심법원이 원·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150만원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들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라면, 원심판결이 상고논지가 내세운 당원 1963.7.25.선고 63다241 판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이광연

피고, 상고인

노수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파단을 한 때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등 단순한 법령위반 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소론은 원·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여금의 미변제금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왔을 뿐 원고가 독립한 청구원인으로서 약정금을 청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가 원고의 총채권을 1,500,000원으로 합의한 데 따라 원고가 그와 같은 약정금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첫째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함으로써 당원 1963.7.25. 선고 63다241 판결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둘째 선택적 병합으로 볼 수 없는 청구에 대해 석명도 하지 않은 채 선택적인 병합청구로 인정함으로써 당원 1963.7.25.선고 63다241 판결 1967.7.4. 선고 67다716판결 의 판시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등에 의한 채무금액 및 그에 대한 변제금액 등에 대하여 서로 다투다가 원·피고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금 1,500,000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들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 소론이 주장하는 점들에 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위 당원 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임이 아님이 명백하며 또 원심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인용 판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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