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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613 판결
[등록금반환][공1998.3.1.(53),588]
판시사항

[1]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판결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구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1997. 8. 14. 교육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교육법 제8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인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제2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6조와 같은 법규명령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1997. 8. 14. 교육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규칙 제6조가 위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교육법 제8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인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제2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6조와 같은 법규명령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칙 제6조가 위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위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수업료 등의 반환 사유를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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