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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96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9]
판시사항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과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골목길을 돌아 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가구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원고의 주취운전이 위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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