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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1003),3540]
판시사항

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오늘날 자동차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대중화되면서 자동차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교통사고, 특히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그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취중 운전금지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자동차운전면허와 같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수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득권을 박탈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은 취소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택시운전으로 영위하던 생업과 관계없이 원고 개인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개인적인 볼일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고, 주취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바 없고, 원고가 1982.6.29.부터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이르기까지 운전을 하면서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낸 외에는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운전을 하여 왔으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되면 원고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 만을 내세워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판단하였다.

(2)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8.4.12. 선고 88누46 판결; 1995.3.24. 선고 94누13947 판결; 1995.7.28. 선고 95누36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운전면허로서 1982.6.2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1983.12.17. 제1종 보통면허를, 1988.1.7.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하여 1990.9.14.경부터 포항시에 있는 소외 육일교통주식회사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중, 1994.7.27. 20:00경 퇴근길에 동료 택시운전사들과 함께 포항시 소재 도축장 내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그 소유의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같은 날 23:43경 포항경찰서 덕산파출소 앞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일제 단속반에 의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이 적발되어 순경 남상열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형식적으로 부는 시늉만 할 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계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도로교통법(1995.1.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에 정하여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 밖의 다른 정상관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처분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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