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4. 00:50 무렵 김제시 옥산동에 있는 자영고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이에스로드스터2 레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에서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음에도 간암으로 치료받고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점,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인 자녀 3명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