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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0:25 경 세종시 B에 있는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세종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와 순경 E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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