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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45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03:00 경 대전 동구 옥천로 178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과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D이 통고 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 왜 딱지를 끊냐

” 고 소리치며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통고 처분 내역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4 급의 장애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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